▲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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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54)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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