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공기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 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관련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주식거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관계된 공공기관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그 특성상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 모두 현행법상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 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없거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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