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대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오히려 증가

발행일 2021-03-23 16:57: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9건, 2019년(54건)보다 늘어

불법 주·정차 여전, 운전자 인식 개선도 시급해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이 다가왔지만 2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동도초등학교 옆 골목에는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하다. 불법주차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5일 시행 1년을 맞지만, 지난해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9건이다. 2019년 54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등교 일정이 절반 이상 준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수치다. 2016년(29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장비 등이 대거 확충됐지만,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2만6천912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1만5천473건)에 비해 43%가 늘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6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더불어 주민신고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처벌 해당 구역인 정문 앞만 깨끗해졌을 뿐 후문과 측면 일대는 오히려 불법 주차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단속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올해 178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에 나선다.

중구 수창초교 등 33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부족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도 추가된다. 시는 올해 100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76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 209대와 신호기 51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후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속 장비 등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차공간 확대 등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물리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유입과 속도를 줄여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운전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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