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실제 근무, 한 달 동안 8일 총 28시간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송정현 위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23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구시 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구시는 예산 증액 지금 당장 편성하라. 근로계약 이행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송정현 위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23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대구시 청사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대구시는 예산 증액 지금 당장 편성하라. 근로계약 이행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예산 증액 지금 당장 편성하라. 근로계약 이행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이하 서비스노조)는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말로는 필수노동자, 하지만 처우는?’이라고 적힌 피켓에는 한 서비스원 요양보호사의 지난해 5월 급여명세서 내역이 보였다. 요양보호사가 받은 한 달 임금은 36만70원. 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은 “이 임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 박형여 요양보호사는 “시험까지 치르며 서비스원 요양보호소로 들어왔지만, 서비스원은 우리를 마치 없는 존재인 양 무급대기를 시켜놓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함께 들어온 동료들은 최저임금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한 명 두 명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서비스원에서 근무를 거의 시키지 않아 급여가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노조 송정현 위원장은 “서비스원 예산을 50%나 삭감했는데, 24일 열리는 서비스원 이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요양‧아이보육‧장애활동지원 등의 분야 예산은 세금을 투입하면서 운영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비리도 생기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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