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해 관계자 모두가 인권 교육을 받거나 익명 신고제 운영과 2차 피해 방지책 등 각종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
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대책의 방향은 크게 △규정 및 제도 정비 △인권 교육 강화 △신고 상담 기능 활성화 △2차 피해 방지 △높은 가해자 처벌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규정 및 제도 정비 부문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선수단의 평가를 기존 성적 중심에서 인권 교육 참여도와 선수 다면평가가 추가된다.
선수 계약 시 지도자가 배석하지 못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팀에는 여성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식의 채용을 할 예정이다.
여성 숙소에는 전담 관리 인력도 충원된다.
시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상은 선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도 포함시킨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수 및 지도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과 인권지킴이 매뉴얼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조처가 가능한 신고 체계와 상담 창구를 확대된다.
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무기명신고 배너를 설치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별로 연 3회 상담과 선수 인권상담 주간을 지정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팀 운영 중단 및 해체, 계약 해지, 부당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집단 따돌림, 압력 행사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
시체육회는 성추행과 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고 기타 부적절한 행위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폭력, 갑질 등 체육인을 위한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체육회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며 “앞으로 체육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대구가 클린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