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대응 총력…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어서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 원의 추경 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두고 “맞춤형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어렵사리 통과한 이번 추경의 절반 정도인 7조3천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경영위기업종 유형을 7종으로 세분화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고, 공연업 지원액도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고용취약계층 및 긴급 고용대책에는 각각 1조1천억 원,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주어지고, 헬스 트레이너 1만 명 재고용 지원 명목으로 322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 원의 브릿지보증이 이뤄진다.

백신 구매와 접종, 방역 대응 등에 4조2천억 원이 들어간다.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19 치료 의료인력 2만 명에 감염관리 수가를 하루당 4만 원씩 6개월분 총 48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종사자 총 3만2천 가구에 대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밖에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19 피해 작물 재배농가에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최저 1.0% 금리로 지원된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19조5천억 원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20조7천억 원 규모로 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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