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로 병사용 진단서 발급받아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5일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후 우울감, 의욕 저하, 불면 호소하며 같은해 8월 귀가 조치를 받았다.

2017년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며 “누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다. 누군가 쑥덕거리며 어디 가자고 한다” 등의 진술하는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관련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같은해 11월 ‘신경정신과 질환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훈련소에 입소한 뒤에도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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