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 대출 유혹…체크카드 빌려준 40대 벌금형

발행일 2021-03-25 18:00: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 금리 1천500만 원 대출 약속 받고 체크카드 넘겨

대구지법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김형돈)은 25일 낮은 금리의 대환 대출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20일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대 금리로 1천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해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돼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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