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 양금희
신체에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릿)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9)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천293건에서 2019년 1천915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1~3세 아동이 60.5%, 4~6세 유아기가 23.2%로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이었다.

또한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시적 기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혼란도 초래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도 자율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 고요한·양문영씨의 아이디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발의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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