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들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기량 1천cc 이하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 자동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 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등이다.

단 대상 차량 중 우선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특히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영천시 차량등록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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