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보육교사 2명과 원장 기소 의견 송치

▲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된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밀어 넣는 장면.
▲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된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밀어 넣는 장면.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아이들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B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11~12월 구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B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짜리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7분가량 가뒀다.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교실 구석으로 데려가 팔 등으로 누르며 위협하는 등 5~6명의 아동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원장 C씨도 아동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직접 학대하지 않아도,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이들의 학대 정황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고스란히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화장실 가둔 이유는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동 전문가는 “불이 꺼진 화장실은 2살 된 아이에게는 충분히 무서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영상을 확인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 같은 행위를 신체·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어린이집 측이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한 탓에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자 어린이집 측은 이들을 업무 방해로 고소한 것.

검찰이 부모들의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어린이집 측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원장 C씨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자세한 답변은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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