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인근 사유지 5천㎡ 후적지 개발대상지로 깜깜이 포함||중구청 용역중에도 지주들에게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 인근 사유지를 포함시켜 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사업지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위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

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사업지는 총 2만1천300㎡규모로 대구시청과 주차장 등 시‧구유지 1만2천600㎡ 뿐 아니라 사유지 8천700㎡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유지 중 7필지 5천㎡는 지난해부터 3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됐으며 5월께 열릴 예정인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지 지주들은 지난해 7월 토지매매 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며 오는 5~8월 이전을 앞두고 세입자들을 대부분 내보낸 상태다. 토지 보상은 600억 원 규모다.

사업시행자인 에이리츠와 지주들 입장에서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사업지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위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2월 대구시로부터 후적지 개발 연구용역비용 5억 원을 지원받아 같은해 7월 용역에 착수했다.

중구청은 시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어서 사유지 지주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토지가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대상에 포함된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지주들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꿈이 부풀었다.

에이리츠 측은 “지난해 중구청을 세 차례 방문해 민영개발에 대한 중구청의 의견을 물었다. 중구청은 대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달렸다고 밝히며 개발반대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주들은 지난해 11월 한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청 후적지 개발 용역 범위에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시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지주들이 참석해 불만을 표출했다.

지주들은 “지자체가 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으로 사유지까지 포함시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지난해 말에서야 인근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알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의 침해며 지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지주들은 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중구청 측은 “원칙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이기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알려야한다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측은 “지난 1월 해당 사유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교통영향평가가 의결돼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을 위해서 착공 제한을 위한 의견청취가 불가피했다”며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는 것이 없어 지주들의 질문에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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