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소방차량 출동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수보의 모습.
▲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수보의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만우절(4월1일)을 맞아 허위 신고(장난전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모두 192건이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9년부터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소방은 허위·장난 신고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1회 200만 원부터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허위 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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