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 추경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와 이에 따른 보상·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는 기권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 공공 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법 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이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 이력 쌓기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돼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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