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폭행한 일당에 흉기 휘두른 베트남 선원 징역 4년

발행일 2021-04-01 16:58: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일 동료를 폭행한 일당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료 2명이 같은 국적 선원 B씨 등에게 폭행당하자 보복하겠다며 포항 남구에 있는 선원 숙소를 찾아가 흉기로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료가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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