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발행일 2021-04-05 17:13: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검 과학수사부 유전자 검사 ‘친모’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

하지만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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