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은 지난 3월31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나왔지만 대구 경제는 전국 꼴찌다. 이는 대구 시민들이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비하 발언은 망국의 발언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난, 모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류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이 대구 비하 발언을 한 지 6일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사과도 않고 있다”며 “대구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각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난 대구 민심은 이 의원에게 백배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그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며 “이 의원과 민주당은 대구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