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오는 30일까지를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산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산시의 체납액은 15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93억 원(체납액의 60%) 이상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 실익 분석을 한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를 포함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은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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