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앞 ‘오세훈 세금 공고문’…국민의힘 항의

발행일 2021-04-07 15:00: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선관위 “배우자 세금 30만2천 원 더 냈다” 내붙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되어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천997만9천 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천967만7천 원이다. 30만2천 원을 더 낸 것이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문을 붙이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고문은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됐다.

오 후보 선대위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며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천 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부랴부랴 공고문을 붙인들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며 “하지만 위대한 시민들께서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관위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전날 “선관위의 여로야불(여당이 하면 로맨스, 야당이 하면 불륜)이 점입가경”이라며 “선관위는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일등시민은 일찍 일찍 투표해요’, ‘마포구청 1번가 배너’도 문제가 없다면서 ‘투표의힘’ 문구는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하면 합법이고, 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에 붙인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딱지를 복사해 선관위에 붙이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최근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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