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학교 주변 불법금지시설 1천141건 적발

발행일 2021-04-07 15:11: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병욱
최근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천 개가 넘는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발된 불법금지시설은 1천141개다.

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이나 됐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다.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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