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근무하면서 영천 임고에 5천㎡ 매입||이후 농촌정비사업 진행되면서 부



▲ 경북경찰청 전경
▲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천여㎡ 땅을 5억여 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는 당시 농촌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 그가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져 그의 땅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경찰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가 일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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