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경북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첫 사례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52)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인근 5천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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