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4개소 과태료 및 행정처분 예정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고자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던 만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을 조치한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