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4개소 과태료 및 행정처분 예정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유흥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고자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던 만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개소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 및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을 조치한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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