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심사하면서 여야 이견 대부분 조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통과는 보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 회의 후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늦춘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이 다섯 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