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축허가 관련 주민 감사 청구
비대위는 1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주민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상 신속한 처리를 우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취지는 △북구청의 이슬람 센터 종교 사원 건축 허가 처분 타당성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주민 민원이 없다는 의견 제출 과정 중 부정 발생 여부다.
서재원 비대위원장은 “여태 북구청 앞에서만 시위를 이어오다 대구시민 모두에게 알리고자 시청 앞까지 나오게 됐다. 11개 주택 한 복판에 그 어떤 종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우리의 입장은 무조건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의 철회다. 지난달 24일 북구청이 중재회의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양보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