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제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세계적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완전모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소 제기 원인에 의해 완전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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