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중대표소송제 기준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

발행일 2021-04-18 13:45: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8일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 기준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제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세계적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완전모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소 제기 원인에 의해 완전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 시 ‘1년을 초과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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