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입장 전달.. 재직자 16명 중 일부 제외 모두 퇴사 확인 ||피해자 구제 차원 특별

▲ DGB대구은행 본사 전경
▲ DGB대구은행 본사 전경
DGB대구은행이 재직중인 과거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16명에 대해 ‘전원 퇴사’ 원칙을 정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금융권의 채용비리 입사자 처리가 논란이 되면서 대구은행 등이 채용취소에 관한 법률 검토(본보 2020년 11월2일 1면 보도)에 나선지 6개월 만의 후속조치다.



대구은행은 재직 중인 부정입사자 전원(16명)에 대한 퇴사 원칙을 세운 후 이달 말까지 전원 퇴사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부정입사자 16명 가운데 일부(휴직자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조치(퇴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이같은 대응 배경에는 우리은행이 먼저 재직중인 부정입사자 20명 전원에 퇴사조치를 완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 조치를 마친 후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안으로 20명에 대한 특별 채용계획도 내놨다. 부정채용 연루 인원과 같은 숫자만큼 특별채용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대구은행은 피해자 구제 차원의 특별채용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또다른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피해자 구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부정 채용이 이뤄진 당시에는 부정채용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다만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채용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부정 채용청탁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부정합격자 및 부정 청탁 처리방안을 수립해 채용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기능도 강화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