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부동산 톡톡 - 전월세 신고제

발행일 2021-04-20 17:58: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부동산자산관리 연구소 이진우 소장
대전과 세종, 용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6월1일 전국 확대된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 건이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보증금 6천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처럼 보증금이나 월차임 둘 중 하나라도 조건에 충족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모든 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거용으로 임대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전월세신고는 신규·갱신계약 모두 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야 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이나 위임자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 돼 있다면 둘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된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공동 날인 돼 있어 어느 한 쪽만 신고하면 된다.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신고된다.

전월세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적응기간을 감안, 내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원래 임대차 3법의 시발점이나 정부의 졸속처리로 마지막 퍼즐이 됐다.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시행해 명확한 임대료 파악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됐다면 지난해와 같은 시장 왜곡이 덜할 수 있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마지막 퍼즐이 되면서 시장 왜곡이 심해졌다.

당장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 시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월세 가격이 한 단지에서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가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2년전 금액에서 5% 이내 금액에 계약해야 하는데 지난해 임대차 3법 직후 전세 품귀현상으로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수억 원 이상을 더 주고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전월세신고제가 본격화되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가격이 공표 예정인 11월부터는 제대로 된 가격 파악이 힘든 가운데 6월 이후 물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시장 예측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이 화투를 치려면 순서대로, 거꾸로 치면 자기도 죽고 남고 죽인다고 했다. 한 번 쯤 생각해 볼 문제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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