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면허증 있어야 전동킥보드 탈수 있어…업계 직격탄

발행일 2021-04-26 17:23: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개정 도로교통법…면허증 보유, 안전모 필수, 음주운전 금지

이전보다 20~30% 이용률 감소 예상, 대학가 최대 50%까지

지난해 북구 칠성동의 한 가게 앞에서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서 있다. 대구일보DB.
원동기 면허소지 등 전동킥보드에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는 필수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고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무면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행기준이 강화되자 대구지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울상이다.

대구에는 7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5천5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다음달부터 당장 이용률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학가에 구비된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대학생 등 20대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용률 감소를 막기위해 △킥보드 대여장소에서 안전모 제공 △△원동기 면허 준비 시 필기시험 지원비 및 이용쿠폰 제공 △안전캠페인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안전모의 경우 대구시와 전동킥보드 업체가 공동으로 지난해 시범실시를 해봤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비치한 안전모 420개 중 300여개가 분실됐고 50개는 파손됐다.

업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실시간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첫 이용자 속도 제한, 심야시간대 최대 속도 자동 조정, 안전주행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달 전동퀵보드 운행과 관련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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