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대 봉으로 엉덩이, 팔 등 마구 때려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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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고교 동창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밀대 봉으로 엉덩이와 팔,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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