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비’ 지원

발행일 2021-05-11 09:30: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세대주 신청 가능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7만 원, 4인 가구 365만7천 원),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다.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거인, 3월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 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오는 28일까지 세대주가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5월17일~6월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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