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석진 대구간호사회장
▲ 최석진 대구간호사회장
최석진

대구간호사회 회장

5월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로 간호사의 사회에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날은 나이팅게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됐다.

나이팅게일은 근대 간호학의 창시자이자 행정가이며 통계학자였다.

나이팅게일은 일생을 세계 전쟁과 경제대공황으로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교육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한평생 간호사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간 나이팅게일을 기리는 국제 간호사의 날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미도 남다르다.

코로나19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최소 3천 명의 간호사가 사망하고, 수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되는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으로 달려간 대한민국 간호사만 해도 수 천 명에 달한다.

300여 명의 현장 간호사가 감염됐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간호사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K방역의 영웅’이라 불렀다.

대구지역 간호사들은 하루 최고 74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코로나 환자 간호에 전념했고, 감염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국에서 자원해 온 간호사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크게 바뀐 게 없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의료기관 이외에도 지역사회로 확대됐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일부 보건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간호사의 역할이 재인식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법을 발의해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3개의 간호(조산)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조산)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았다. 과거와 오늘날의 간호사의 역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고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이 현장을 지키도록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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