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2017년부터 해마다 급증

▲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




#지난 3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시작 시간을 넘기고 교실로 들어왔다. 여교사가 지적을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한 후 나가 버렸다.

#경북의 고교 남학생이 여교사가 진행하던 수업 도중 잡담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학생은 자신을 나무라던 여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대구와 함께 경북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권 침해가 난무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에 발생한 교권 침해는 355건에 달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0%가 넘는 333건이었고, 학부모가 저지른 침해는 22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와 함께 경북의 교권 침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2건,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잦아진 탓에 교권 침해가 줄었다. 이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침해 유형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폭행과 협박도 자주 발생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권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견디다 못해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은 사례도 코로나19로 수업이 제한된 지난해에만 192건이나 된다.

교사들이 매 맞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 위험에 노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드리기 조차 힘들 정도다.

교권 침해가 숙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범죄행위에 가까운 침해가 은폐·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 학생의 인권은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없다는 것이 이미 공식으로 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현재의 교원지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북의 고등학교 A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도 학부모 민원을 의식해 피해 축소·은폐 사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윤진기 변호사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교권 침해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학교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가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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