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개발예정부지를 가족 등의 명의로 매입…경찰 최근 압수수색||B의원 1억7천만 원에

▲ 구미시의회 전경.
▲ 구미시의회 전경.


최근 LH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구미시의회 의원의 놀라운 ‘땅 테크’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미시의회 A의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부동산 매매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인 구미 고아읍 원호리 일대 900여㎡ 부지(1억3천여만 원)를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불과 몇 개월 전이다.

특히 그는 구미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자 측에 따르면 이 땅의 보상가는 A의원이 매입한 가격의 3~4배에 달할 전망이다.

구미시의회 3선 의원인 B의원도 일찌감치 알짜배기 땅을 매입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B의원은 4대 의원 임기를 마친 4개월 후인 2006년 10월 당시 체육시설부지로 묶여 있던 구미시 광평동의 땅 500㎡를 사들였다.

그가 산 땅은 구미시가 야구장을 짓고자 계획한 부지였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보다 4년 앞선 2016년 해제됐다.

그가 4대 의원으로 있을 당시 시설해제를 요청하는 지주들의 청원이 잇따랐다.

체육시설로 묶여 개발할 수 없었던 이 땅은 2016년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면서 땅값이 치솟았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그가 매입한 땅이 포함된 부지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B의원은 해당 부지의 다른 소유주들보다 훨씬 비싼 3.3㎡당 697만 원의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60여만 원 정도이고 인근 토지의 감정가는 180만~200만 원 정도이다.

B의원이 요구하는 보상가를 받게 된다면 1억7천여만 원에 산 땅을 12억여 원에 팔게 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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