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점 구매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된 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로 관세를 냈을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달부터 대구공항에도 무착륙 관광비행이 개시됨에 따라 면세품 구매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절차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세관은 환급 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053-230-53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