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구미상공회의소가 주52시간 근무제 유연 적용을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요구했다.

구미상의는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영세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구미상의가 최근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71.7%가 ‘경영애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1천973개 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천755개 사(89%)로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큰 업종이하는 점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을 적용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구미산단은 주조, 사출금형, 정밀가공 등 기초공정기술 기반의 뿌리산업 중심지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나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채용이 어렵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할 경우 이직률이 높아 대체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구미산단을 지탱하는 화학·첨단소재 등의 플랜트 산업은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유연근무제 도입 역시 녹록지 않아 정부차원의 계도와 지원강화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시행중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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