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잠복 중인 근로 감독관에게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5월28일 구미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던 문모(50)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문씨는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인 8천590만 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이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문씨를 조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이미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32번이나 신고돼 벌금형까지 받았던 터라 근로 감독관은 문씨에게 즉각적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씨는 지난해 5월 단 한 차례 구미지청을 다년간 뒤로는 근로 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는 받은 출석 요구서를 찢어버린 뒤 본격적인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문씨는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5월26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사업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근로 감독관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위치를 추적한 뒤 잠복수사 끝에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씨를 검거한 것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지만 정작 문씨는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조차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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