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전경
▲ 김천시 전경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이탈한 시민을 고발 조치했다.

김천시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격리해제 하루 전인 5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4시간 코로나19 비상특별대책반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야간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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