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 출입금지 등...미이행시 방역비용 삭감 등 불이익

▲ 봉화군 과수 화상병 합동 예찰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봉화군 과수 화상병 합동 예찰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봉화군이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근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다.

10일 군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그 증상은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농작업 인력·장비·도구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 감액 및 방역비용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인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라 즉시 화상병 약제방제 추가 신청,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준한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며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군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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