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관련 자격증 취득 또는 안전교육 필수

▲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와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

앞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의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운행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10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 운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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