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 대구지검 포항지청 전경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A(19)군, B(20)씨, C(17)군 등 남성 3명과 여중생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중생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여중생은 별도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말께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중생 3명은 피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 여중생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C군도 폭행에 가세해 피해 여중생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막대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와 별도로 가해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했고, C군도 A군과 1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C군이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입증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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