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폭발사고 중대재해 노동부 늑장 대응 비판 확산

발행일 2021-06-13 14:06: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노동자 중태 사실 알고도 사업주 보고 없다며 행정조치 미적

사고 발생 45시간 지나서야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포항 폐기물처리업체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가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늑장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3일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사고 발생 29시간 만에, 노동부 재해 조사는 사고 발생 21시간, 작업 중지 명령은 45시간이 지나서 이뤄졌다”며 “온갖 불법적인 행위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늑장 대응한 노동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포항철강공단 내 폐기물처리업체 A사에서 1소각로 재처리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명이 8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온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인 A사가 제때 보고를 하지 않자 노조가 노동부 포항지청에 사고 발생을 알렸다.

사고 다음날 포항지청의 현장조사가 진행됐지만 A사의 미보고 탓에 사고가 난 1소각로만 작업을 멈췄고, 같은 설비인 2소각로의 작업은 계속됐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결국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늦게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의사 소견서를 내밀자 이뤄졌고, 포항지청은 다음날인 7일 현장 조사를 벌인 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의사 소견서를 받은 뒤 (포항지청에)보고를 했고, (포항지청은)보고 받은 다음날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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