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산소호흡기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응급구조사 벌금형

발행일 2021-06-16 18:57: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속한 A씨는 지난해 2월12일 구급차 안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채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요양병원 환자(당시 79세)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송과정에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지 관찰하지 않았고,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형호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응급구조사로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코로나19 사태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방역 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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