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대토론회…‘지방분권 개헌,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 확보해야’

발행일 2021-06-17 17:00: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준권위원장, ‘주민참여 3법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쏟을 것’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계류중인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17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입법 완료 등 지역현안 문제들을 짚어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한 김 위원장의 발제와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최근열 교수의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의 현실과 주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그간 자치분권이 시행되는 동안 지역의 저출산·고령화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점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갈등의 표출도 짚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치분권의 실질화, 지역주민·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소멸 위기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을 하나로 묶어 자치분권법으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했으나 시대정신으로 탈집중이 화두가 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제도적인 움직임과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는 경향이 분명 있다. 제도와 운용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 앞서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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