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흥업소 영업가능, 식당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

발행일 2021-06-20 14:35:57 댓글 1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하향조정

유흥업소 종사자 격주로 코로나19 검사해야

1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관중들이 KBO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부산은 관중 입장을 50%까지 확대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낮춘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종사자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되는 추가방역수칙이 실시된다.

유흥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인원에 대해서 500인 이상은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개소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대구시는 구·군,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 ksjj*****2021-06-21 09:19:36

    또 확진자 우르르 나오겟넼ㅋㅋㅋㅋㅋ 대구를 말아먹을려고 아주 작정들을 했구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