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문시장 택시 불법주정차 행렬…단속 피해 번호판 가리기도

발행일 2021-06-20 14:35: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주정차금지 구역 10여 대 택시 정차해 도로 정체현상 발생

관문시장 일대 CCTV 2대 단속시간 줄여도 소용없어

지난 17일 대구 남구 관문시장~서부정류장 방면으로 택시 10여 대가 손님을 받기 위해 정차해 있다.


대구 남구 관문시장~서부정류장 일대에는 몇 년째 고질적인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주정차금지구역인 곳에서 10여 대의 택시와 화물차 등이 주정차해 있었다.

택시들은 4차선 갓길에 정차돼 있어 서부정류장~남구청방향 우회전 도로를 막고 있어 차량 정체도 발생했고, 일부 택시기사들은 불법주정차 CCTV 일대에 주정차를 해놓으면 차량 번호판 앞에 서있기도 했다.

관문시장 A노점상인은 “시장 손님들이나 서부정류장 하차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항상 택시들이 정차해 있다”며 “택시들 뿐 아니라 화물차나 개인차들도 여기에 주정차해서 간혹 도로가 막힐 때도 있다”고 말했다.

관문시장과 서부정류장 갓길에는 황색 점선·실선·이중실선, 흰색 빗금 구역 등이 있어 2분 이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남구청은 2018년 9월부터 이 구역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10분에서 2분으로 단축시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단속을 하는 구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택시기사들은 단속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있다.

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은 2분 이내 단 1㎝라도 움직인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관문시장 앞 최근 한 달간(5월17일~6월17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44건, 과태료 부과는 42건이 전부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곳의 불법주정차는 몇 년째 고질적인 문제라서 현장계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가끔 택시기사들이 ‘서민들 괴롭힌다’ 등의 말과 함께 반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태우기 위한 정거장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기사 B씨는 “예전부터 여기서 택시 운행해왔는데 주정차 금지선 그어 놓으면 택시기사들은 어디서 손님을 받아야하냐”면서 “코로나19로 손님들도 적은데다 이곳에서 단속까지 한다면 택시기사들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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