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규정

▲ 정천락
▲ 정천락
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달서5)은 21일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 구성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시설물별 평가반 운영 및 관리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2016년 9월12일 경주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계기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로 공공시설 182건을 비롯해 총 3만6천881건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지진대응 체계 정비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대구시의 실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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