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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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납품실적으로 방위사업청 입찰에 응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안경 제조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5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투용 안경 사업자 적격심사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납품한 적이 없는 9억4천여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방위사업청 시스템에 제출했다.

이후 적격심사를 통과해 80억여 원 상당의 전투용 안경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급금을 모두 반납해 국고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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