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 취득 후 쪼개기 판매 일당 입건

발행일 2021-06-21 16:39: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안동경찰서 전경.


안동경찰서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A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투자 목적으로 A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40여 명더 불구속 입건했다.

A농업법인 관계자 4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작물 유통·농지 위탁 경영 등을 이유로 들며 특정 지역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투자자 40여 명에게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1인당 990㎡∼3천300㎡ 가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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