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경센터 PICK〈2〉온빛

▲ 박재식 온빛 대표가 메디메디 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재식 온빛 대표가 메디메디 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병원방문 없이 한 번에 모바일로 증명서 발급부터 모든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청구까지 가능한 편리한 앱을 개발하는 업체가 대구에 있다.

이 업체는 바로 ‘온빛’이다.

2017년 5월 박재식(33) 대표이사에 의해 설립된 온빛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의료계’ 배달의 민족을 목표로 ‘메디메디’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을 의원·병원에서 사용하면 진단서, 영수증 등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환자의 경우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교통비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집 또는 직장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박 대표이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진료영수증, 진단서 등 의료기관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문하면 병원급의 경우 1시간은 대기해 직장인의 경우 반차를 써야한다”며 “또 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음식배달도 모바일로, 숙박도 모바일로 하는 세상에 병원은 모바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없나’는 생각에서 앱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현재 메디메디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전국 200여 곳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온빛은 올 연말까지 1천 개의 의료기관 확보를 목표로 한다.

메디메디가 전국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착한 가격’과 ‘편리함’에 있다.

온빛은 의료기관에 가입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일체의 추가 비용부담이 없다. 서비스를 설치, 도입하는데 10여 분, 사용법 교육 20분 총 30분이면 된다.

의료기관은 원내 및 주차장 혼잡도를 줄일 수 있고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3천 원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신청해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박 대표이사는 “메디메디 앱 정식 서비스하기 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봤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시 왕복 3천 원 가량이 들며, 직장인의 경우 업무 시간 중 발급 서류를 뗄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기회비용은 5만 원”며 “보험 대행청구 위탁 시 위탁비 5천 원을 더해 모두 5만8천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교통비 수준의 수수료로 간편하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어 앱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타 업체들의 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오면 촬영해서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기능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메디메디는 의료기관 전산에 일체 손을 대지 않아 의료기관의 만족도가 높다.

▲ 메디메디 앱
▲ 메디메디 앱
온빛의 기술력은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진료예약앱(환자용), 모바일EMR(의사용), 자동검사스케줄러(원무용) 개발을 통해 받았다.

이처럼 온빛이 의료계에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 덕분이다.

보유한 기술력, 아이템을 바탕으로 엔젤매칭, 리더스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고 이후 매칭 펀드를 통해 자본을 확보했다. 리더스펀드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점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메디메디 앱을 탄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 것이다.

온빛은 지역 경제기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익적 활동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일선 보건소에 메디메디 서비스를 보급해 정보취약계층 및 도농간 격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박재식 대표이사는 “생활 속 시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앱 서비스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보급을 위해 힘써준다면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개선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를 더욱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전반적인 헬스케어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